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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 상시

(안전일터 조성지원)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시행 알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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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하는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(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입금통장 사본 첨부)

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AI 요약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을 위해 사업장에서 설비 공급자 등에게 지급을 위임하는 절차를 규정한 서식입니다. 위임자가 지급받는 자(최대 5인)에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행정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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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·절차 1항목

신청서류

  • 보조금 지급 위임장
  •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)
  • 위임받는 설비 설치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위임받는 자의 입금 신청통장 사본
그 밖의 정보 3항목

법적근거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4조제2항, 업무 처리규칙 제26조제2항

지급받는자 최대수

5인

용지규격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, 재활용품)

사업 절차

위임자 정보 입력
→
지급받는자 정보 입력
→
위임장 서명 및 인감 날인
→
첨부서류 구성
→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

첨부파일

첨부_보조금 지급 위임장(양식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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